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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 환경

  • 제목 수도권 공공기관 대전 이전 국회 설득 나서
  • 담당부서 정책기획관실
  • 작성일 2018-10-02

2004~2005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혁신도시법이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있던 154개 공공기관이 전국 10개 혁신도시와 세종시로 이전했는데요. 게다가 이전 공공기관은 지역인재를 의무채용토록 규정해 지역발전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전과 충남이 세종시와 인접했단 이유로 혁신도시에서 제외된 것인데요.

민선 7기 대전시는 이 같은 모순을 바로잡고자 혁신도시법 개정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1일 국회를 방문, 여야를 망라해 관련 국회의원을 찾아다니며 수도권 공공기관 대전 이전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는데요. 이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인재근 행정안전위원장, 안상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영우 행안위 위원, 대전지역구 국회의원 등을 만나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1일 국회에서 이해찬 의원에게 공공기관 대전 이전 당위성을 설명하는 허태정 대전시장
[1일 국회에서 이해찬 더물어민주당 대표에게 공공기관 대전 이전 당위성을 설명하는 허태정 대전시장]


특히, 허태정 대전시장은 대
전이 대덕특구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의 입지를 갖춰 과학기술 관련 공공기관 이전이 우리나라 4차산업혁명을 앞당길 수 있는 여러 장점을 강조했고요. 또 정부대전청사와 코레일 소재지로서 관련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효율성 증대, 행정중심도시 세종시와 인접한 시너지 등 당위성을 역설했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혁신도시법에서 광역시 중 대전만 제외된 점은 매우 유감”이라며 “앞으로 추진될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소외되는 지역 없이 행정 효율성과 국가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일 국회에서 안상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을 만나 얘기하는 허태정 대전시장
[1일 국회에서 안상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을 만나 얘기하는 허태정 대전시장]


한편, 대전시는 지난달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공공기관 이전 추진단(T/F)을 구성, 이전 가능기관 자료수집과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공공기관 유치전략을 수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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