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류 복지
- 제목 인권침해 즉시 연락주세요! 시민인권보호관 가동
-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 작성일 2018-04-04
인간의 존엄성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됩니다.
자신 또는 타인의 인권이 존중받지 못할 때 언제든 찾아오세요.
대전시가 시정 수행 중 혹시 있을지 모를 부당한 인권침해를 근절하고자 시민인권보호관 제도를 3일부터 본격 운영합니다.
6명 비상임으로 구성된 시민인권보호관은 ‘대전광역시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에 근거, 시정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및 차별을 상담·조사하고 시장에게 직접 보고하는데요.
이번에 위촉된 시민인권보호관은 인권, 여성, 노동, 이주, 장애, 법률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 보다 전문적이고 공신력 있는 조사와 심의, 사회적약자 인권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성 명 |
소 속 |
비고 |
---|---|---|
김규복 |
대전외국인노동자와 함께하는 모임 대표 |
비상임 |
이봉재 |
법무법인 내일 변호사 |
|
이상재 |
대전충남인권연대 사무국장 |
|
이은주 |
대전여민회 사무국장 |
|
장동환 |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대전충청지부) 변호사 |
|
최명진 |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 대전지부 대표 |
|
이향심 |
대전시청 자치행정과 |
상임 |
활동 범위는 대전시 본청 및 소속기관은 물론 대전시 출자·출연기관, 자치구(시 위임사무), 사무위탁기관(시 위탁사무) 등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차별입니다.
대전시정 수행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받은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언제든 시민인권보호관에게 연락주세요.
대전시민인권보호관
(대전시청 8층 자치행정과)
전화 042-270-4127
메일 djhumanrights@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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