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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 복지

  • 제목 인권침해 즉시 연락주세요! 시민인권보호관 가동
  •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 작성일 2018-04-04

인간의 존엄성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됩니다.


인권


자신 또는 타인의 인권이 존중받지 못할 때 언제든 찾아오세요.

대전시가 시정 수행 중 혹시 있을지 모를 부당한 인권침해를 근절하고자 시민인권보호관 제도를 3일부터 본격 운영합니다.

6명 비상임으로 구성된 시민인권보호관은 ‘대전광역시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에 근거, 시정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및 차별을 상담·조사하고 시장에게 직접 보고하는데요.

이번에 위촉된 시민인권보호관은 인권, 여성, 노동, 이주, 장애, 법률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 보다 전문적이고 공신력 있는 조사와 심의, 사회적약자 인권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민인권보호관

성 명

소       속

비고

김규복

대전외국인노동자와 함께하는 모임 대표

비상임

이봉재

법무법인 내일 변호사

이상재

대전충남인권연대 사무국장

이은주

대전여민회 사무국장

장동환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대전충청지부) 변호사

최명진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 대전지부 대표

이향심

대전시청 자치행정과

상임


활동 범위는 대전시 본청 및 소속기관은 물론 대전시 출자·출연기관, 자치구(시 위임사무), 사무위탁기관(시 위탁사무) 등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차별입니다.


인권


대전시정 수행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받은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언제든 시민인권보호관에게 연락주세요.


대전시민인권보호관

(대전시청 8층 자치행정과)
전화 042-270-4127
메일 djhumanrights@korea.kr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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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대변인 (2024-04-26)
  • 문의전화 : 042-270-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