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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 경제

유통이 뚫려야 경제가 살아 움직입니다.

대전시는 올해 중소유통업체 경쟁력 향상을 위해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67억 원을 지원키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지원은 중소유통업체의 점포시설 개선 및 중소유통업 운영자금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유통업체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지원대상은 대전에서 활동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도소매업 유통업체 중 대전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두고 6개월 이상 영업하고 있으면 됩니다.

지원 규모는 점포시설 개선 자금 36억 원, 유통업운영자금 31억 원인데요. 항목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점포시설 개선자금
점포시설개선사업과 전문상가시설개선, 전문상가건립, 공동창고 건립사업 대상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소요자금의 75% 범위에서 최고 10억 원

유통업 운영자금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포함) 소요자금 75% 범위에서 최고 1억 원, 대출금리 2.60%(변동금리)


경제

구 분

융자금리

융자기간

융자금액

점포시설 개선자금

2.60%

(변동금리)

8년 이내

(거치기간 3년포함)

소요자금의 75%범위내

10억원 이하

유통업 운영자금

3년 이내

(거치기간 1년포함)

소요자금의 75%범위내

1억원 이하


지원을 받으려면 대전경제통상진흥원에 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해 방문 신청해야 하고요. 지원 대상은 서류심사, 현지실사 등을 통해 최종 선정할 방침입니다.

지원 방식은 자금지원의 경우 주거래 은행 융자 방식으로, 취급은행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융자금 연체사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 여부, 채권보전 등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대출취급기한은 지원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아래 링크)를 참고하거나 대전시 경제정책과(042-270-3523)로 문의하세요.


기업지원



[대전경제통상진흥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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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가 창작한 "유통업 활성화! 시설투자·운전자금 67억 지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대변인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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