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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 복지

  • 제목 삶의 질 향상 내년 생활임금 9600원
  • 담당부서 일자리정책과
  • 작성일 2018-11-05

2019년 대한민국 최저임금 8,350원, 대전시 생활임금 9,600원!

지난여름부터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우리사회가 시끄러웠는데요. 몇몇 언론에서 이를 마치 정책적 오류로 치부하고, 이로 인해 이 나라 경제가 위기에 빠질 것처럼 선동해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최저임금은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근로의 대가로, 대한민국 헌번 제32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해 시기 경제상황 및 사회여건을 종합 고려할 때 인간다운 삶은 제쳐두고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을 국가가 강제로 규정하는 것이고요. 이는 지금까지 수없이 증명된 기업과 근로자의 갑을관계에 따른 불평등구조에서 국민 생활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와 관료들이 숙의 끝에 내년 대한민국 최저임금 8,350원을 결정한 것이고요.


- 대한민국 최저임금 책정 -

최저임금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시 간 급

5,580원

6,030원

6,470원

7,530원

8,350원

월급(209시간)

1,166,220원

1,260,270원

1,352,230원

1,573,770원

1,745,150원

인 상 률(%)

7.1%

8.1%

7.3%

16.4%

10.9%


그런데 내년 대전시 생활임금은 9,600원?

최저임금이 우리사회에서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금액이라면, 대전시 생활임금은 시민이 기본생활을 영위할 주거, 교육, 문화 등을 종합 고려해 대전시생활임금위원회가 결정하는 금액입니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대전시와 시 출자·출연기관 기간제근로자, 민간위탁 기관 저임금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전시는 내년 생활임금을 올해(9,036원)보다 6% 인상했는데요.

이번 인상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과 자치구별 생활임금 편차, 시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한 것입니다.

이를 월급(근로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200만 6,400원입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민선 7기 대전의 복지정책은 시민 누구나 잘 사는 보편적 복지 확대를 추구한다”며 “이번 생활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삶이 실질적으로 향상되고, 이것이 사회 전반으로 파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일자리정책과(042-270-3571)로 문의하세요.


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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