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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서민 삶 돕는 생활임금제 본격 시행
  •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 작성일 2016-01-12

올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6,030원, 물가나 사회생활 패턴 등을 고려할 때 생계를 꾸려가는 것이 만만치 않은 금액이지요.

이를 보완하고자 대전시가 올해 생활임금제를 본격 시행합니다.

생활임금제는 고용노동부가 정한 최저임금으로는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어 마련된 보완책인데요.

최저임금이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가능케 하는 것이라면,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적절한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수준의 임금으로,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 지역물가를 반영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토록 한 제도입니다.

대전시는 새해 첫달부터 시 소속 기간제근로자 480명을 대상으로 생활임금제를 본격 시행합니다.

올해 생활임금은 시급 7,055원으로, 최저임금(6,030원)보다 17% 증액된 것인데요. 월급으로 환산하면 147만 4,495원으로 최저임금 보다 21만 4,225원이 많습니다.

대전시는 사회적 약자 및 서민 보호를 위한 시책 중 하나로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등의 직접고용 저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임금제를 우선 시행키로 했는데요.

이를 위해 대전시는 지난해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의 생활임금제 적용을 목적으로 ‘대전광역시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하는 노력을 기울여 이번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올해 수혜를 받는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는 제초 및 꽃식재, 공원관리, 조리보조, 무대보조 등에서 근무하는 480명입니다.

이번 생활임금제 시행은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보장해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대전광역시가 창작한 "서민 삶 돕는 생활임금제 본격 시행"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시 콜센터 042 - 120 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