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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 환경

  • 제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방지 총력
  •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 작성일 2017-02-03

대전시가 난개발 방지와 개인재산권 보장을 위해 과거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된 후 10년 넘개 개발이 안 되고 있는 장기 미집행 대상지에 대한 합리적 정비에 나섭니다.

이번 조치는 1999년 헌법재판소가 장기간 방치로 재산권에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토지의 사적 이용권이 배제된 것은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에 위배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2020년 7월 1일자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그 효력을 상실, 이로 인한 난개발 등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사업, 지구단위계획으로 구분되고, 이 중 장기미집행 시설의 토지소유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광장, 공원, 녹지, 주차장, 학교, 문화 및 복지, 체육시설 등 52종으로 사회적경제적 기반시설 중에서 시민들의 다수즉 공공의 편의를 위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난개발에 따른 혼란 방지 총력

대전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규모 실효로 인한  사회적혼란 방지대책으로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마련,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계획시설 재정비를 추진 중인데요.

특히 대전시는 존치시설에 대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마련, 지난해 12월 30일 이를 공고했고, 해제 및 변경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올 상반기까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지속적으로 미집행 시설 해소에 나설 방침입니다.

아울러 도시자연공원에서 해제되는 부분 가운데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지정기준을 적용할 계획인데요.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개발제한구역과 같은 용도구역으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매수청구와 실효제도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가 도시계획 규제 완화에 두고 있어, 이를 구역으로 결정할 경우 행위제한이 오히려 강화돼 재산권침해 등 헌법재판소 판결 취지와 위배되기 때문에 신중히 판단이 요구됩니다.

대전시 도시계획시설

대전시 도시계획시설 : 1,537(76,536)

- 기집행 : 재정+비재정사업 - 1,199(60,679)

- 미집행 : 재정사업 108(10,182) / 소요예산 14,692억원


2020 공원녹지기본계획 공고

대전시는 ‘2030년 도시기본계획’과 ‘2020년 공원녹지기본계획’등 상위계획의 정책방향과 2020년 7월 1일 기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적용, 도시의 미래변화 등을 종합 고려해  타당성을 분석ㆍ검토한 결과가 담긴 ‘2020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지난해 12월 23일 공고했습니다.

여기에는 공원녹지의 장기발전과 실현가능한 계획의 방향을 설정하고 공원녹지의 미래상 예측, 인간과 자연이 공생 할 수 있는 공간 구축, 도시의 여건변화에 탄력적 대응 등이 담겨 있는데요.

이는 일몰제(2000. 7. 1.) 시행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2020년 7월 1일 자동 실효될 경우 대부분 자연녹지인 기존 공원부지 용도지역에 적합한 건축 등 개발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 난개발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결정시설

(집행 80%)

집행시설

비재정적 미집행시설

(미집행 4%)

재정적 미집행시설

(미집행 16%)

면적(㎡)

(집행면적)

결정면적(㎡)

결정면적(㎡)

(집행면적)

(미집행면적)

사업비(억원)

결정면적(㎡)

(집행면적)

(미집행면적

사업비(억원)

1,537

76,536,130

(60,678,862)

1,199

47,713,456

230

6,193,684

(2,783,172)

(3,410,512)

14,122

108

22,628,990

(10,182,234)

(12,446,756)

14,692


도시자연공원 확보

앞서 대전시는 도시계획시설인 도시자연공원 7개소(보문산, 복용, 회덕, 계족산, 신탄진, 구봉산)에 대해 2009년 12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한 바 있고요.

이 중 개발제한구역과 중복된 지역 5개소(식장산, 구봉산, 복용, 회덕, 계족산) 중 2개소(식장산, 구봉산)에 대해서는 전면 해제를, 나머지 3개소(복용, 회덕, 계족산)에 대해서는 2014년 5월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을 해제한 바 있습니다.
※ 도시계획시설로 공원 민간 특례사업 : 복용 456천㎡, 회덕 538천㎡, 계족산 84천㎡

아울러 대전시는 향후 공원 정책사항 변경이나 도시 여건변화에 따라 해제되는 지역 중 임상이 양호하고 경관이 수려한 지역은 가급적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해 개발행위 등을 강화하고요.

존치되는 도시공원은 관련법이 정하는 민간 특례사업을 통해 민간자본으로 공원을 확보 하도록 2020년 공원녹지기본(수정)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매수청구권 시행

대전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권제를 시행합니다.

이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 10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되지 않은 시설부지 내 토지(대지)에 대해 토지 소유자가 도시계획시설 설치권자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에 따른 것인데요.

지금까지 37필지(12,405㎡), 57억 원의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대전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 특례사업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공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전체 면적의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자치단체에 기부체납하고, 나머지 30%는 주택 등을 개발할 수 있는 민간개발 특례제도를 적용합니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그동안 4개 공원에 5개 사업지구(월평, 용전, 매봉, 문화 등)  대상으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행정 절차를 이행 중인데요.

아울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소유자 해제신청제도에 따라 2020년 7월 1일 자동실효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이 없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대상으로 지난 1월 1일부터 토지소유자가 도시관리계획 입안ㆍ결정권자(지자체)에게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는 관련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법적·기술적·환경적인 문제 등으로 집행이 어려운 시설을 분류, 도시 여건변화 등으로 불합리한 시설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지난해 11월 대전시의회에 보고했고요.

이어 같은 해 12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공고하는 등 집행계획이 없거나 불합리한 시설에 대해 올 상반기까지 과감하게 해제·정비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존치시설(단계별집행계획)

- 79(10,310)

- 사업비 : 11,796억원(도로 233,886, 공원 266,732, 기타 301,178)


해제 및 변경

- 29(2,137)

- 2월에 입안, 행정절차를 거쳐 올 상반기 중 결정고시


대전시는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규모 실효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매수청구 제도, 해제신청제, 특례사업 시행 등 다양한 정책으로 재산권 보장과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대전광역시가 창작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방지 총력"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시 콜센터 042 - 120 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