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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 환경

  • 제목 도시균형발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변경
  •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 작성일 2017-04-28

대전시는 지난 21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아래 6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재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결정했습니다.

변경 현황

허가구역명

지정면적()

지정기간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597,000

-

-

`16. 5.31. ~

`17. 5.30.

`17. 5.31. ~

`18. 5.30.(1)

기 간

연 장

대전대덕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361,771

-

-

유성 광역복합환승센터

102,080

-

-

서대전 대중골프장조성사업

453,828

-

-

대전 구봉지구 도시개발구역

137,400

176,471

)39,071

기간 및 구역변경

 평촌 일반산업단지

837,396

858,997

)21,601

`15. 7. 22. ~

`18. 7. 21.

구역변경


이번 결정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당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가 기존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시장으로 변경됨(평촌일반산업단지 제외)에 따른 것인데요.

이에 따라 대전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통해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촉진하고 투기적 거래를 억제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위와 같이 결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토지정책과(042-270-6471)로 문의하세요.

공공누리 제2유형

대전광역시가 창작한 "도시균형발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변경"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시 콜센터 042 - 120 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