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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 환경

“공직자는 정치적 중립을 준수합니다!”

대전시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맞아 공직자의 위법 선거개입 및 정치적 중립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감찰을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6개 반 34명으로 구성된 감찰반을 편성하고 28일부터 본격 가동했는데요.

감찰 대상은 대전시 본청을 비롯해 5개 자치구,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 등 56개 기관입니다.

주요 감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무원이 특정후보 선거운동에 직접적으로 참여
▲ SNS를 통해 음성적으로 특정후보를 지지 또는 비방
▲ 특정후보에게 유리한 선심성 행정

아울러 대전시는 선거기간 중 시정업무 추진에 관한 문제점을 사전 진단해 행정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요.

적발된 공무원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제한 내용

2018. 6. 13. 실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무원의 시기별 주요 제한금지사항



상시제한 (언제든지)

제한 내용

주 체

제한 금지 사항

근 거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

의무자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9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85

공무원

선거운동(인터넷SNS 포함)

§60

§85

당내경선 선거인 참여 및 당내경선운동

§572
§576

공무원 등*

소속직원·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같음.)의 업적 홍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조사·발표

§861~3

자치단체장

소관사무나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방송·신문·잡지·그 밖의 광고 출연

§86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그와 연고가 있는 자(기관·단체·시설 포함)에 대한 기부행위(주례 포함)

§113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직무상 행위 등을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한 선거운동

§85

교육적 특수관계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 교육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85

선거운동을 위한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축구회·정당 외곽단체 등의 사조직 기타 단체 설립설치

§87


선거일 전 180일부터 제한(2017.12.15. ~ 2018. 6. 13.)

제한 내용

주 체

제한 금지 사항

근 거

자치단체장,

소속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 (홍보지·소식지·간행물·시설물·녹음물·녹화물 및 신문·방송 포함) 발행·배부·방송

§86

자치단체장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 참석

근무시간 중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 참석

§86


선거일 전 90일부터 제한(2018.3.15. ~ 6. 13.)

제한 내용

주 체

제한 금지 사항

근 거

자치단체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방송출연(선거법 규정에 의한 방송, 보도·토론방송 제외)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21

신문·잡지 등에 칼럼이나 저술 게재

선거기사

심의기준

§11 3

누구든지

후보자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

§103


선거일 전 60일부터 제한(2018.4.14. ~ 6. 13.)

제한 내용

주 체

제한 금지 사항

근 거

자치단체장

선거구민에게 정당의 정강·정책, 주의·주장 홍보·선전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 참석, 선거대책기구·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방문

(예외) 창당·합당·개편·후보자선출 대회 참석,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인 방문

§862~3

··반장 회의 참석(천재·지변·재해, 집단·긴급민원 발생 시 참석가능)

§86

5

자치단체장,

소속공무원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 개최·후원

§86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도순시·연두순시차 하급기관을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거나 주민여론을 청취하면서 참석한 소속공무원·임직원·유관기관장·주민대표에게 통상의 범위 안에서 식사류(지방자치단체장은 다과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112

4

라목




선거기간 중 제한 (2018.5.31. ~ 6. 13.)

제한 내용

주 체

제한 금지 사항

근 거

공무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사업의 기공식 거행

정상적 업무 외의 출장

휴가기간에 업무와 관련된 기관·시설 방문

§86

5~7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환경미화원·구두미화원·가두신문판매원·우편집배원 등에게 위문품 제공

§112
4호 바목

국민운동단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등 일체의 모임 개최

§103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연설·대담·토론회를 제외한 기타 연설회(개인정견발표, 시국강연회, 좌담회 등) 개최

§101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모임의 개최

§103

반상회 개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

§103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감사관실(042-270-2741)로 문의하세요.


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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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시 콜센터 042 - 120 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