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류 환경
- 제목 공직자 정치적 중립 감찰활동 강화
- 담당부서 감사관실
- 작성일 2018-03-28
- 첨부파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pdf (3.3MB)
“공직자는 정치적 중립을 준수합니다!”
대전시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맞아 공직자의 위법 선거개입 및 정치적 중립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감찰을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6개 반 34명으로 구성된 감찰반을 편성하고 28일부터 본격 가동했는데요.
감찰 대상은 대전시 본청을 비롯해 5개 자치구,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 등 56개 기관입니다.
주요 감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무원이 특정후보 선거운동에 직접적으로 참여
▲ SNS를 통해 음성적으로 특정후보를 지지 또는 비방
▲ 특정후보에게 유리한 선심성 행정
아울러 대전시는 선거기간 중 시정업무 추진에 관한 문제점을 사전 진단해 행정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요.
적발된 공무원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2018. 6. 13. 실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무원의 시기별 주요 제한‧금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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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제한 (언제든지)
주 체 |
제한 ‧ 금지 사항 |
근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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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 의무자 |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9 |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
§85① |
|
공무원 |
∙선거운동(인터넷‧SNS 포함) |
§60① §85② |
∙당내경선 선거인 참여 및 당내경선운동 |
§57의2③ |
|
공무원 등* |
∙소속직원·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같음.)의 업적 홍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조사·발표 |
§86① 1~3호 |
자치단체장 |
∙소관사무나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방송·신문·잡지·그 밖의 광고 출연 |
§86⑦ |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그와 연고가 있는 자(기관·단체·시설 포함)에 대한 기부행위(주례 포함) |
§113① |
|
누구든지 |
∙교육적·종교적·직무상 행위 등을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한 선거운동 |
§85③ |
∙교육적 특수관계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 교육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
§85④ |
|
∙선거운동을 위한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축구회·정당 외곽단체 등의 사조직 기타 단체 설립‧설치 |
§87② |
선거일 전 180일부터 제한(2017.12.15. ~ 2018. 6. 13.)
주 체 |
제한 ‧ 금지 사항 |
근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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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 소속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 (홍보지·소식지·간행물·시설물·녹음물·녹화물 및 신문·방송 포함) 발행·배부·방송 |
§86⑤ |
자치단체장 |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 참석 ∙근무시간 중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 참석 |
§86⑥ |
선거일 전 90일부터 제한(2018.3.15. ~ 6. 13.)
주 체 |
제한 ‧ 금지 사항 |
근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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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
∙방송출연(선거법 규정에 의한 방송, 보도·토론방송 제외) |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21① |
∙신문·잡지 등에 칼럼이나 저술 게재 |
선거기사 심의기준 §11 3호 |
|
누구든지 |
∙후보자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 |
§103⑤ |
선거일 전 60일부터 제한(2018.4.14. ~ 6. 13.)
주 체 |
제한 ‧ 금지 사항 |
근 거 |
---|---|---|
자치단체장 |
∙ 선거구민에게 정당의 정강·정책, 주의·주장 홍보·선전 ∙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 참석, 선거대책기구·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방문 ※(예외) 창당·합당·개편·후보자선출 대회 참석,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인 방문 |
§86② 2~3호 |
∙통·리·반장 회의 참석(천재·지변·재해, 집단·긴급민원 발생 시 참석가능) |
§86② 5호 |
|
자치단체장, 소속공무원 |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 개최·후원 |
§86② 4호* |
국가· ·공공기관 |
∙초도순시·연두순시차 하급기관을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거나 주민여론을 청취하면서 참석한 소속공무원·임직원·유관기관장·주민대표에게 통상의 범위 안에서 식사류(지방자치단체장은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112② 4호 라목 |
선거기간 중 제한 (2018.5.31. ~ 6. 13.)
주 체 |
제한 ‧ 금지 사항 |
근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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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사업의 기공식 거행 ∙정상적 업무 외의 출장 ∙휴가기간에 업무와 관련된 기관·시설 방문 |
§86① 5~7호 |
국가기관· |
∙환경미화원·구두미화원·가두신문판매원·우편집배원 등에게 위문품 제공 |
§112② |
국민운동단체, |
∙회의 등 일체의 모임 개최 |
§103② |
누구든지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연설·대담·토론회를 제외한 기타 연설회(개인정견발표, 시국강연회, 좌담회 등) 개최 |
§101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모임의 개최 |
§103③ |
|
∙반상회 개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 |
§103④ |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감사관실(042-270-2741)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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