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류 환경
- 제목 전동퀵보드 안전사고 특별 관리 나선다
- 담당부서 보행자전거과
- 작성일 2023-03-30
보행자와 차량 사이를 아슬아슬 지나가고, 인도에 널브러져 방치되는 ‘이것’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바로 전동퀵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인데요.
[개인형 이동장치(PM)]
대전은 물론 전국적으로 이로 인한 사고가 급증하고, 신체가 노출되는 운행 특성상 부상 확률도 높아 더욱 강력한 안전대책이 요구되고 있는데요.]
PM 사고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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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대전 |
전국 |
대전 |
전국 |
대전 |
전국 |
대전 |
전국 |
대전 |
|
건 |
117 |
8 |
225 |
10 |
447 |
34 |
897 |
29 |
1,735 |
45 |
[중구에서 2인 이상 탑승 불법주행 중 발생한 전동퀵보드 사고]
이에 대전시가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리에 본격 나섭니다.
PM 안전망 구축
대전시가 PM 무단방치, 무면허 주행, 2인 이상 탑승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추진합니다.
[PM 현황]
앞서 대전시는 PM을 이용하는 시민을 위해 무료보험 가입, 전용 주차구역 조성, 대여사업자와 업무협약 등 도시안전을 지키기 위한 여러 조치를 시행했는데요.
그럼에도 PM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과 보행 불편이 계속됨에 따라 제도에 근거한 대비책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PM 문제 원인분석]
이에 따라 대전시는 오는 5월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조례’를 개정, PM 주차금지 지역과 견인 및 비용징수 근거를 마련하는데요.
조례 개정안에는 PM 견인 시 대당 견인료 3만 원과 보관료를 별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인데요.
우선 오는 6월 말까지는 홍보·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이어 7월부터 자치구별 도보 단속을 시행합니다.
[방치 전동퀵보드 견인 절차]
아울러 대전시는 자치구별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을 특별관리구간으로 지정, 대전경찰청과 협조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PM 대여업체가 보행자와 이용자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 보다 이익을 우선하고, 이용자의 교통법규 미준수로 인한 안전사고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올바른 이용문화 조성으로 PM 이용자와 시민 모두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보행자전거과(042-270-6342)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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