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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 복지

  • 제목 석면피해 특별유족조위금 지급요건 완화
  • 담당부서 환경정책과
  • 작성일 2017-02-07

최근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에 따라 유족급여 지급 요건이 완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석면질병을 앓던 피해자가 다른 합병증이나 후유증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유가족은 석면피해구제판정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630만~3,800만 원의 특별유족조위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석면피해구제제도

‘침묵의 암살자’ 석면.

가볍고 값싼 건축자재로 지붕, 단열재 등에 널리 활용되다가 석면폐 등 치명적 질환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지금은 사용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호흡기로 침투한 석면은 절대 배출되지 않고 폐세포에 그대로 달라붙어 15~40년의 잠복기를 거쳐 각종 폐질환을 유발하기 때문에 피해를 구제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석면피해 전파 경로


대전시는 2011년부터 석면피해구제제도에 따라 피해자를 찾아 구제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석면피해구제제도

석면피해구제제도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석면광산이나 석면공장 주변 거주주민 등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는 마땅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해왔기 때문에「석면피해구제법」을 제정(2011.1.1. 시행)하여 석면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


석면피해구제절차



대표적인 석면질환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발성 악성중피종(잠복기 약 20~35년)
- 석면에 의한 특징적 질환으로 흉막이나 복막 등에 발생하는 암의 일종

○ 원발성 폐암(잠복기 약 20~40년)
- 석면노출로 인한 폐에서 발생한 악성종양

○ 석면폐증(잠복기 약 15~40년)
- 석면이 폐조직에 상처를 주어 폐섬유화하는 질병
- CT 영상판독에 의한 석면폐증 병형 및 폐기능 장해정도에 따라 1~3급으로 구분

○ 미만성 흉막비후(잠복기 약 15~20년)
- 폐를 둘러싸는 흉막이 석면에 의해 전체적으로 비대(미만성)해 지면서 폐가 정상적인 호흡이 불가능해지는 질병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세요.


석면피해 신고

기   관

전화번호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구제팀

032) 590-5032~6

대전광역시 환경정책과

042) 270-5431

동 구 청 환 경 과

042) 251-4545

중 구 청 환 경 과

042) 606-7625

서 구 청 환 경 과

042) 611-5684

유 성 구 청 환경보호과

042) 611-2347

대 덕 구 청 환 경 과

042) 608-6821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 석면피해자 및 유족 14명에게 석면피해구제급여 1억 3,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대전광역시가 창작한 "석면피해 특별유족조위금 지급요건 완화"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시 콜센터 042 - 120 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