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류 복지
- 제목 석면피해 특별유족조위금 지급요건 완화
- 담당부서 환경정책과
- 작성일 2017-02-07
최근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에 따라 유족급여 지급 요건이 완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석면질병을 앓던 피해자가 다른 합병증이나 후유증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유가족은 석면피해구제판정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630만~3,800만 원의 특별유족조위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석면피해구제제도
‘침묵의 암살자’ 석면.
가볍고 값싼 건축자재로 지붕, 단열재 등에 널리 활용되다가 석면폐 등 치명적 질환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지금은 사용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호흡기로 침투한 석면은 절대 배출되지 않고 폐세포에 그대로 달라붙어 15~40년의 잠복기를 거쳐 각종 폐질환을 유발하기 때문에 피해를 구제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전시는 2011년부터 석면피해구제제도에 따라 피해자를 찾아 구제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석면피해구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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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석면질환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발성 악성중피종(잠복기 약 20~35년)
- 석면에 의한 특징적 질환으로 흉막이나 복막 등에 발생하는 암의 일종
○ 원발성 폐암(잠복기 약 20~40년)
- 석면노출로 인한 폐에서 발생한 악성종양
○ 석면폐증(잠복기 약 15~40년)
- 석면이 폐조직에 상처를 주어 폐섬유화하는 질병
- CT 영상판독에 의한 석면폐증 병형 및 폐기능 장해정도에 따라 1~3급으로 구분
○ 미만성 흉막비후(잠복기 약 15~20년)
- 폐를 둘러싸는 흉막이 석면에 의해 전체적으로 비대(미만성)해 지면서 폐가 정상적인 호흡이 불가능해지는 질병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세요.
기 관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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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구제팀 |
032) 590-5032~6 |
대전광역시 환경정책과 |
042) 270-5431 |
동 구 청 환 경 과 |
042) 251-4545 |
중 구 청 환 경 과 |
042) 606-7625 |
서 구 청 환 경 과 |
042) 611-5684 |
유 성 구 청 환경보호과 |
042) 611-2347 |
대 덕 구 청 환 경 과 |
042) 608-6821 |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 석면피해자 및 유족 14명에게 석면피해구제급여 1억 3,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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