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류 복지
- 제목 [2018 달라지는 대전시정]소방기본법 강화
- 담당부서 예방안전과
- 작성일 2018-01-09
소방차 진로방해 과태료 최고 200만 원!
지난달 대량 인명피해가 발생한 충북 제천 화재사고는 불법주차 된 차량으로 인한 화재진압 지연, 스프링클러 미작동 등 안전불감증이 결합돼 피해를 키웠는데요.
소방기본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 27일부터 소방활동 방해, 소방설비 미비 등에 강력 대응하는 개정 소방기본법이 오는 6월 27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재난현장으로 출동하는 소방차량의 길을 터주지 않는 운전자에게는 과태료가 기존 최고 20만 원에서 최고 20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또,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오는 27일부터 6층 이상 건물은 모든 층마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고요. 50층 이상 또는 200m 이상인 아파트와 초고층법 상 지하연계복합건축물이 성능위주설계 대상으로 포함되는 법 개정안도 입법예고 중인데요.
여기에는 화재예방을 위해 용접, 용단 작업 시 안전조치 사전실시 및 건축허가동의 대상에 산후조리원과 전통시장이 포함되고요. 전통시장의 특정소방대상물 지정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의무화, 건축허가 등 동의 요구 시 소방시설설계계약서 제출 의무화 등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밖에 다중이용업소 영업전 안전교육 이수, 다중이용업소 피난통로 및 유도선 설치 등 안전관리를 확충하는 내용의 개정도 추진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소방본부 예방안전과(042-270-6138)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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