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류 복지
- 제목 신재생에너지 설치 가구당 최고 100만 원 지원
- 담당부서 에너지산업과
- 작성일 2018-04-10
- 첨부파일 2018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지원계획 공고문.hwp (48KB)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대전시가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장려합니다.
대전시는 올해 관내 150세대에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는데요.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은 가정용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올해 지원 계획은 태양광(2~3㎾), 태양열(14~20㎡), 지열(10.5~17.5㎾), 연료전지(1㎾)의 경우 가구당 최고 1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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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별 지원금액 (가구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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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만 원 |
80만 원 |
1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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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k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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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이하 |
2.0초과~3.0이하 |
태양열(㎡) |
7.0이하 |
7.0초과~14.0이하 |
14.0초과~20이하 |
지열(k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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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이하 |
10.5초과~17.5이하 |
연료전지(k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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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하 |
지원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단독 및 공동주택 소유자 중 올해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에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에너지공단에서 승인받은 시민입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세대는 에너지공단 사업 승인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관련서류(첨부문서)를 완비해 대전시 에너지산업과로 접수(방문 또는 우편)하면 됩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지원 절차 -
① |
신청자 에너지원 및 참여기업 선정ㆍ계약 【참여기업 조회 :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greenhome.kemco.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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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정부보조금 신청 및 사업승인(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사업신청 :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greenhome.kemco.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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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신재생에너지센터 사업승인 후 시 보조금 지원 신청(대전시 에너지산업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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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설치공사 완료 후 설치확인서 발급(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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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시 보조금 신청 및 설치확인 후 지급(신청인 계좌/대전시 에너지산업과) |
아울러 대전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지난달부터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지원(공사비의 85%)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신청은 관할 자치구로 하면 됩니다.
이밖에 대전시는 공동주택 옥상에 초기 투자비 없이 태양광을 설치하는 태양광 대여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에너지산업과(042-270-3763)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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