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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 과학

더불어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의 역할


대전시가 취약계층에겐 안정적인 일자리를, 시민에겐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2017년 제1차 대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을 진행합니다.

신청대상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정한 조직형태(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등)를 갖추고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고요.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영역


기업은 유급근로자를 최소 1명 이상(일자리제공형은 5명 이상) 고용해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이상 영업활동 실적과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등 지정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은 최대 5년간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요.

기업 당 최대 50명의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인건비 지원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비 1년차 70%
예비 2년차 60%
인증 1년차 60%
인증 2년차 50%
인증 3년차 30%(2년 이상 계속 고용 시 50%)

사업신청은 오는 31일까지로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아래 링크)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선정은 현장실사 및 심사위원회의 대면심사를 거쳐 내달 말 최종 확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 또는 아래 전화로 문의하세요.


문의

대전광역시

일자리경제과

042-270-3561

동구

경제과

042-251-4633

중구

경제기업과

042-606-7782

서구

일자리경제정책실

042-611-8822

유성구

일자리추진단

042-611-2225

대덕구

경제과

042-608-6912


한편, 대전사회적경제연구원에서는 사회적기업 공모사업을 희망하는 기업을 위해 오는 19일 오전 10시 대전사회적경제협동의집에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바로가기]


공공누리 제1유형

대전광역시가 창작한 "사회적기업으로 행복드림의 주인공이 되세요"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시 콜센터 042 - 120 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