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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선정기준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총족시켜야 함.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산정기준 이하인 자
- 부양의무자 적용: 의료급여
- 부양의무자 미적용: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단,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가 소득(1억, 월834만원)‧일반재산(9억, 금융재산 제외)인 경우만 적용

< 2024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

(단위 : 원)
2024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 구분, 1인 가구~7인 가구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의 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의 40%)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3,405,998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의 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4,087,197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의 50%)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4,257,497
  •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8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3,011,718원)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2023-07-26)
  • 문의전화 : 042-270-4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