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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결과

  • 사건번호 2015-*
  • 사건명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청구
  • 소청인 000
  • 피소청인 0000
  • 원처분 견책
  • 비위유형 성실의무위반
  • 결정유형 기각
  • 결정일자 2015-05-01
  • 첨부파일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가. 소청인의 담당 업무

   소청인은 ○○○○. ○○. ○○.부터 ○○○○. ○○. ○○.까지 대전광역시 ○○구 ○○국 ○○○○과에서 ○○담당(☆☆☆)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관련 법규의 내용

   지방공무원법 제48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성실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는 납세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호는 법 제5조 제1호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법원의 전부명령에 따르는 경우에는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각 규정하고 있다.

  다. 성실의 의무 위반

   소청인은 국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통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체납사실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압류채권자가 고액 체납자임에도 납세증명서를 제출받지 않음으로써 체납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공사대금 235,267,000원을 일괄지급하였고,
   공사대금에 대한 채권 압류명령의 효력범위는 압류 목적 채권이 현실로 존재하는 경우 그 한도에서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고, 그 이후 발생한 설계변경 증액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 채권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공사대금 48,044,300원도 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하였다.
   이에 대전광역시 인사위원회는 ○○○○. ○○. ○○. 소청인에 대하여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점을 인정하여 감봉 1월로 하되, 표창감경을 적용하여 견책으로 의결하였고,
   피소청인은 위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 ○○. ○○. 소청인에 대하여 견책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납세증명서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고 있다.

  가. 이 사건 비위행위의 경위

   소청인은 과거 ○○부서 근무경험이 없고, 채권압류에 의한 공사대금 지급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로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는 것을 숙지하지 못하였고, 당시 관련 교육이나 지침상으로도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소청인이 이 사건 비위행위를 한 것은 고의적인 것이 아닌 무경험 및 과중한 업무과정에서 미숙하게 처리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나. 유사사건에 비추어 과도한 징계에 해당함

   ○○○○년도 건설관리본부 정기종합감사에서 토지매입에 따른 보상금 수령자에 대하여 국세ㆍ지방세 체납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지급한 사례에서 현지 시정처분으로 종결하였고, 소청인의 이 사건 비위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과도한 징계에 해당한다.

3. 판 단

  가. 인정되는 사실

   징계의결서, 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문, ○○○○ ○○구 정기종합감사 실시계획, ○○○○ ○○구 정기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서, 확인서, 문답서, 지방세 납세증명원(◇◇◇)의 각 기재와 진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 ○○. ○○. 대전광역시 ○○구청과 □□건설(주)간 공사기간은 ○○○○. ○○. ○○.부터 ○○○○. ○○. ○○.까지로, 계약금액은 374,222,700원으로 하는 내용의 ○○동 ○○○○ 조성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2012. 7. 18. □□건설(주)의 대전광역시 ○○구청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청구외 △△△(압류채권자)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대전지방법원 ○○○○타채○○○○), 그 즈음 대전광역시 ○○구청에 송달된 사실, ③ ○○○○. ○○. ○○. 제1차 설계변경으로 공사대금이 18,757,300원, ○○○○. ○○. ○○. 제2차 설계변경으로 공사대금이 29,287,000원 각 증액된 사실, ④ 대전광역시 ○○구청은 ○○○○. ○○. ○○. □□건설(주)에 대하여 선금 187,000,000원을, ○○○○. ○○. ○○.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기성금 101,624,490원을, ○○○○. ○○. ○○.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준공금 133,642,510원을 각 지급한 사실, ⑤ 이 사건 기성금 및 준공금 지급 당시 압류채권자는 지방세 33,633,380원 및 국세 1,548,000,000원을 체납하고 있던 사실, ⑥ 소청인이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기성금 및 준공금을 지급할 때 압류채권자에 대한 납세증명원을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1) 압류채권자에 대한 납세증명원을 확인하지 아니한 점

   헌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는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3조는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7조 제1항의 책임을 진다는 의미는 공무원에 대하여 법치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법에 의한 집행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는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법령 준수의무를 규정함과 동시에,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한다는 의미는 법령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법령에 의한 공권력의 행사 등 집행 업무를 적법하게 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일련의 규정으로부터 공무원은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관련 법령의 내용을 숙지하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가 도출된다고 할 것이고, 단순히 업무수행 기간이 짧다는 것은 정당화 사유가 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에 관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또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지 않는 이상 단순히 동종 사건이라고 하여 유사사건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가사 비위행위의 정도와 파급효과 등이 유사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동일한 처분을 해야 하는 것으로도 볼 수 없다.
   아울러 피소청인이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삼은 것은 법령위반이므로, 법령위반의 결과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처분에서 고려요소가 아니라 할 것이고, 지방공무원법 또한 같은 취지에서 법령위반의 행위를 하였을 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실제 손해의 발생을 징계처분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나아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은 ‘국세 등은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지방세기본법 제99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소청인이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납세증명원을 확인하였다면 조세채권 우선의 원칙에 따라 압류채권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전액 조세 채권에 충당되었어야 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므로써 우선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결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급한 235,267,000원 상당의 손해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소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추가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분 지급의 점

   압류명령의 효력 범위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압류목적채권이 현실로 존재하는 경우에 그 한도에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효력이 발생된 후 새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공사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그 송달 후 체결된 추가 공사계약으로 인한 추가공사금채권에는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다62640 판결, 88다카13394 판결, 80누48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유효하기 위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반드시 피압류 및 전부채권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장래의 채권이라도 채권 발생의 기초가 확정되어 있어 특정이 가능할 뿐 아니라 권면액이 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다7527 판결, 2000다31526 판결, 82다카508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 ○○. ○○.자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 각 설계변경에 대해서까지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보기 위하여는 압류 및 전부명령 당시 채권 발생의 기초가 확정되어 있어서 특정이 가능해야 하고, 권면액이 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여야 할 것인바, 제1차 설계변경은 당초 문화동 ○○○○ 조성공사 계약의 종기인 ○○○○. ○○. ○○.(원 계약상 공사기간은 ○○○○. ○○. ○○.~○○○○. ○○. ○○.)에, 제2차 설계변경은 그 이후인 ○○○○. ○○. ○○.에 각 이루어졌으므로 압류 및 전부명령으로부터 3개월 이상이 경과한 이후의 시점에 해당하는 점, 설계변경이 압류 및 전부명령 당시에 예정된 것으로도 그 금액이 대략적으로나마 특정되었다고도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은 각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대금 증액분에까지 미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결론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공무원이 담당 업무에 대하여 법규를 숙지하지 못한 것은 정당화 사유가 될 수 없는 점, 소청인의 이 사건 비위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세채권 235,267,000원을 우선 변제 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위 금액에 비추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손해가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각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공사대금 총액 48,044,300원도 압류채권자에게 부당 지급한 점, 이러한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달리 피소청인이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