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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53개 공공기관에서 대전 청년 취업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 채용 시행

53개 공공기관에서 대전 청년 취업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 채용 시행

53개 공공기관에서 대전 청년 취업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 채용 시행

53개 공공기관에서 대전 청년 취업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 채용 시행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 개요

근거
  • 혁신도시법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등)
  • 혁신도시법 시행령 제30조의2(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내용
  • 이전 공공기관 등의 일정비율 이상 지역인재 채용 의무를 규정
적용대상
  • 지역인재 : 공공기관 이전지역(대전・세종・충북・충남)에 소재한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 공공기관 : 대전・충청권 53개 기관
    • 기 적용기관(31):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서부발전 등
    • 소급 적용기관(20):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 개별이전 기관(2):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의무채용 비율

채용인원의 18%에서 30%까지 연차별 상향 적용

  • 기 적용기관: ’18년 18%→’19년 21%→’20년 24%→’21년 27%→'22년이후 30%
  • 소급적용기관: 도입1년차 18%→2년차 21%→3년차 24%→4년차 27%5년차 이후 30%
    ※ 공공기관별 적용 비율 상이
  • 담당부서 : 균형발전담당관 (2024-02-13)
  • 문의전화 : 042-270-3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