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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동산 투기신고

공직자 부동산 투기신고를 받습니다.
시민여러분의 적극적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신고기간
  • 2021. 3. 16. 부터
신고대상 : 사업지구 구역지정 5년전까지
  • (도시개발) 구봉, 평촌, 연축, 계백, 갑천지구
  • (택지개발) 도안2-1, 2-2, 2-3, 2-5지구
  • (산업단지) 안산, 신동ㆍ둔곡, 탑립ㆍ전민지구
신고방법
  • 신고사항을 6하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
  • 신고자의 정확한 인적사항(성명, 주소, 연락처 등) 기재
  • 필요한 증거자료도 함께 첨부 또는 별도 제출
신고자의 신분보장 등
  •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문의전화
  • 감사위원회 : 042-270-2701
  • 담당부서 : 감사위원회 (2023-11-23)
  • 문의전화 : 042-270-2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