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등은 혁신도시법에 따라 이전한 시・도의 지역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여야 합니다. 대전은 2020년 5월 27일부터 개정 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지역인재 해당 여부는 주소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지역인재는 해당 시・도의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으로, 주민등록 상 주소와는 무관합니다.
대전 소재 대학교를 졸업하면 대전에서만 지역인재로 인정되나요?
대전・세종・충북・충남은 지역인재 광역화 협약을 체결하여 그 내용이 혁신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에 명시되었으므로, 대전의 지역인재가 세종・충남・충북의 공공기관에서도 지역인재로서 채용될 수 있습니다.
대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전・세종・충북・충남 외 다른 지역에서 대학교를 졸업해도 대전의 지역인재인가요?
최종학력의 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대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전・세종・충북・충남 외 다른 지역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경우 대전 지역의 채용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른 지역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후 대전 소재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대전의 지역인재로 인정되나요?
대학원, 사이버대학 등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한 최종학력의 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지역인재를 채용해야 하는 공공기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의거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과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 중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채용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대전・충청권에서는 총 53개(대전18, 세종21, 충북11, 충남3) 공공기관이 이에 해당됩니다.
지역인재로 인정 받으려면 시청이나 구청으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각 기관별 채용공고를 확인하신 후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입사지원을 하시면, 기관에서 전형 단계(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등)별로 의무채용 비율을 준수하여 합격자를 선발하게 되며, 지역인재 해당 여부는 졸업(예정)증명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지역인재를 채용하는 전형이 따로 있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타 지역의 학생들은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게 아닌가요?
지역인재 채용 전형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분야별(행정・토목・전기 등) 전형을 실시하되 전형단계별 합격자 중 지역인재가 목표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기관별로 미리 정한 합격하한선의 범위 내에서 지역인재를 미달 인원만큼 고득점자 순으로 당초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선발하는 방식이므로 타 지역 학생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단, 구체적인 의무채용 이행 기준은 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각 기관의 채용 공고를 유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