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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관련 FAQ

  •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란 무엇인가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등은 혁신도시법에 따라 이전한 시・도의 지역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여야 합니다. 대전은 2020년 5월 27일부터 개정 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 지역인재 해당 여부는 주소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지역인재는 해당 시・도의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으로, 주민등록 상 주소와는 무관합니다.
  • 대전 소재 대학교를 졸업하면 대전에서만 지역인재로 인정되나요?
    대전・세종・충북・충남은 지역인재 광역화 협약을 체결하여 그 내용이 혁신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에 명시되었으므로, 대전의 지역인재가 세종・충남・충북의 공공기관에서도 지역인재로서 채용될 수 있습니다.
  • 대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전・세종・충북・충남 외 다른 지역에서 대학교를 졸업해도 대전의 지역인재인가요?
    최종학력의 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대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전・세종・충북・충남 외 다른 지역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경우 대전 지역의 채용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른 지역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후 대전 소재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대전의 지역인재로 인정되나요?
    대학원, 사이버대학 등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한 최종학력의 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 지역인재를 채용해야 하는 공공기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의거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과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 중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채용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대전・충청권에서는 총 53개(대전18, 세종21, 충북11, 충남3) 공공기관이 이에 해당됩니다.
  • 지역인재로 인정 받으려면 시청이나 구청으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각 기관별 채용공고를 확인하신 후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입사지원을 하시면, 기관에서 전형 단계(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등)별로 의무채용 비율을 준수하여 합격자를 선발하게 되며, 지역인재 해당 여부는 졸업(예정)증명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 지역인재를 채용하는 전형이 따로 있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타 지역의 학생들은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게 아닌가요?
    지역인재 채용 전형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분야별(행정・토목・전기 등) 전형을 실시하되 전형단계별 합격자 중 지역인재가 목표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기관별로 미리 정한 합격하한선의 범위 내에서 지역인재를 미달 인원만큼 고득점자 순으로 당초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선발하는 방식이므로 타 지역 학생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단, 구체적인 의무채용 이행 기준은 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각 기관의 채용 공고를 유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균형발전담당관 (2024-02-13)
  • 문의전화 : 042-270-3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