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안내와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대전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란?
- 법적근거
정부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에 의거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이들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시행
- 주요내용
- 공공기관은 당해 연도 중소기업 물품구매액의 10% 이상을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으로 의무구매
- 대전시는 중소기업 물품구매액의 20% 이상을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으로 의무구매 / 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개정(‘18.10.5. 시행)
기술개발제품유형
구분 | 기술개발 제품명 | 개 념 | 근거법령 |
---|---|---|---|
1 | 성능인증 |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우선구매제품의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 | 판로지원법 제15조 |
2 | 우수조달물품 |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해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지정 |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8조 |
3 | GS시험인증 | 정부가 SW의 품질을 보장하여 SW업체의 판로지원 | 소프트웨어산업법 제13조 |
4 | 신제품(NEP) | 국내 최초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판매시작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제품 | 산업기술혁신법 제16조 |
5 | 신기술(NET) |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우수성을 인증하고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 및 기술거래를 촉진 | 산업기술혁신법 제15조의 2등 |
6 | 우수조달공동상표 | 5인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개발ㆍ보유한 공동상표물품 |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8조의 2 |
7 |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성공제품 | 수요처(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해외기업 등)에서 구매를 조건으로 기술개발(R&D)지원 |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제9조 |
8 | 민관공동투자기술 개발사업 성공제품 | 정부와 투자기업이 공동으로 기술개발자금(협력기금)을 조성하여 기술개발(R&D)지원 |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제9조 |
9 | 공공기관 개발선정품 | 국산화를 위해 공공기관과 제조업체가 공동 협력하여 개발한 제품 |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
10 | 성과공유과제 성공품 | 기업 간의 공동노력을 투입하여 거둔 성과를 사전에 정해진 방법으로 공정 배분하는 계약제도 | 상생협력법 제8조 |
11 | 중소기업 융ㆍ복합기술개발사업 성공제품 | 중소기업과 연구기관 또는 중소기업간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는 R&D사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제9조 |
12 | 녹색인증제품 | 에너지를 절약하고,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이 적용된 제품 | 녹생성장법 제32조 |
13 | 산업융합품목 | 중소ㆍ중견기업의 산업융합 성과로 만들어진 산업융합품목을 선정한 제품 | 산업융합 촉진법 제3조 및 제24조 |
14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제품 | 기존 인증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기준이 없는 경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여 기업의 시장진출 지원 | 산업융합 촉진법 제12조 |
15 | ICT융합품질인증제품 | 정보통신 융합기술 및 서비스 등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현장평가와 시험평가 등 인증심사릍 통해 확인‧인증 | 정보통신융합법 제17조 |
16 | 우수산업디자인상품 | 상품의 외관ㆍ기능ㆍ재료ㆍ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디자인의 우수성을 인정한 제품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6조 |
17 | 국가 R&D 혁신제품 | 「과학기술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각 중앙관서의 수요와 연계될 수 있고, 기술혁신성이 인정되어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제품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
18 | 물산업우수기자재 지정제품 | 국내 물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절차 및 기준에 따라 검증·평가하여 성능이 확인된 우수제품 |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진흥에 관한 법 제10조 |
19 | 혁신시제품 시범구매제품 | 조달청이 기술혁신을 통해 새로 개발한 제품의 초기판로 확보 및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상용화 전 시제품을 구매하여 수요기관에 공급하는 시제품 |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3 |
* 기술개발제품의 구체적인 목록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go.kr)
* 녹색인증제품에 친환경인증, GR, 환경표지는 포함되지 않음
- 담당부서 : 기업창업지원과
- 담당자 : 강소민
- 문의전화 : 042-270-3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