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2019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공고
- 담당부서맑은물정책과
- 문의처 042-270-5494
- 작성자
- 작성일2019-04-12
- 조회수4554
대전광역시 공고 제2019 - 140호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공고
「하수도법」제61조 및「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제18조~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 처리시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이 되는 2019년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8일
대 전 광 역 시 장
1. 대상지역 : 대전광역시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구역 전역
2.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 728,430원/㎥
3. 적용시기 : 2019. 3. 1일 고지분 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