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비상임 임원(선임직 이사) 모집 재공고
- 담당부서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 작성일 2019-01-15
- 조회수 982
- 문의처 042–479–4112
- 첨부파일
20190104_비상임이사_2차모집_재공고문.hwp(21.5KB)
20190104_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_선임직_양식.hwp(33.5KB)
【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공고 제2019 – 5호 】
비상임 임원(선임직 이사) 모집 재공고
재단법인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비상임 임원 직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 재모집을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니신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임용 직위 및 인원 : 비상임 임원 선임직 이사 12명
2.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3년
3. 직무내용 :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4. 응모자격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다음의 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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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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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직원 20명 이상의 기관·단체·기업에서 임원으로 재직하였거나 부장급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자 ② 대학의 학과 또는 연구기관 등에서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급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자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④ 기타, 위 각 호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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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출자출연법 제10조 임원의 결격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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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⑤「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임원의 보수 : 비상임 임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않음.
6. 공고 및 지원서 접수
❍ 공고 및 접수기간 : 2019. 01. 15(화) ~ 01. 21(월) 18:00
❍ 접수장소 :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경영기획단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512번길 20)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접수 마감일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7. 제출서류
❍ 지원서, 자기소개서(소정양식) 각 1부
❍ 주민등록 등본 1부
❍ 공고문 제4항 응모자격 및 학력·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지원서에 기재된 증빙서류 1부
❍ 신원진술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 1부
8. 심사방법 및 합격자 발표
❍ 서류심사는 응모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 이사회 추천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
❍ 최종합격자 발표 :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
9. 기타 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다른 용도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경력․자격 등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선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공모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임대상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경영기획단(042–479–4112) 으로 연락바랍니다.
2019. 01. 15.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