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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
  • 담당부서법무담당관
  • 문의처 042-270-3422
  • 작성자김선옥
  • 작성일2019-02-14
  • 조회수6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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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은 영업정지나 취소, 과징금 부과, 정보공개 거부 등행정청의 위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송과 달리 인지대, 송달료 등의 비용이 전혀 들지 않고, 강력한 법적 효력이 있어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행정청은 불복할 수 없으며, 단심제로 진행되어 1심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는 간편하고 신속한 권리구제 제도입니다.

2.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가 시행됩니다.

행정심판법령 개정에 따라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3.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자격 요건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아래의 여섯 가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4. 국선대리인 신청 및 진행 과정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신청에 따른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고,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 또는 이유가 없거나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선대리인 선임신청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자격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고, 국선대리인 선임을 원하는 경우 행정심판 청구서와 함께 국선대리인 신청서(신청대상자임을 소명하는 서류 첨부)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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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여부

결정ㆍ통보

 

행정심판 위원장은 제출된 신청서와 자격 요건을 검토 후, 국선대리인 선임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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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대리수행

 

국선대리인은 해당 사건에 대해 청구인과 상담하고, 보충서면 작성, 증거자료 제출 및 회의 참석 등 청구인의 대리인으로서 행정심판 진행 전반에 대한 대리 업무 수행

 

 

 

문의사항은 대전광역시 법무담당관실(042)270-3422, 342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