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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2019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담당부서세정과
  • 문의처 042-270-4263
  • 작성자세정과
  • 작성일2019-03-26
  • 조회수4169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12월 결산법인은 430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납세의무자 :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12월말 결산법인

세 율 : 독립적 누진세율(1 ~ 2.5%) 적용

납 세 지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납부기한 : 2019. 4. 30까지(*연결법인인 경우 5. 31.까지)

신고납부 : 전자신고납부 또는 구청 세무부서

전자신고 : 위택스 신고납부(www.wetax.go.kr)

구청 세무과 : 관할 구청 세무과 신고 후 은행 또는 인터넷뱅킹 납부

- 제출서류 :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안분명세서, 세무조정계산서, 재무상태표 등

430까지 신고납부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의 20~40%

과소신고 가산세 : 미달세액의 10 ~ 40%

납부불성실 가산세 : 1일당 해당세액의 0.025%

문의 : 관할 구청 세무과

동 구 청 세무과 : 251-6554

중 구 청 세무과 : 606-6343

서 구 청 세무2: 288-2874

유성구청 세정과 : 611-2254

대덕구청 세무과 : 608-6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