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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고시 제2020-132



도시군계획시설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4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군계획시설(공원)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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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