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도시군계획시설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녹지)
- 담당부서공원녹지과
- 문의처 042-270-5561
- 작성자공원녹지과
- 작성일2020-07-01
- 조회수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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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고시문(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전광역시 고시 제2020-132호)_-1.pdf(19.4MB)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0-132호
도시‧군계획시설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군계획시설(공원)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1일
대전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