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제목 투자기업 입지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투자유치과
  • 작성일 2019-03-18
  • 조회수 503
  • 문의처  042-270-3751
  •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해O).hwp(25.5KB)   미리보기

함평군 공고 제2019275

투자기업 입지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31(보조금 반환)규정 및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24(지원 취소 및 반환)규정에 의해 투자기업 입지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처분 통지서를 우편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314

 

함 평 군 수

1. 공고기간 : 2019. 3. 14.() ~ 2019. 3. 28.() / 14일간

2.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내용 : 투자기업 입지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처분

4. 대상업체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송달지)

처분내용

처분근거 및 사유

O

(김문O)

함평군 대동면 동함평산단길 67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128)

투자기업 입지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처분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31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경매 개시)

5. 안내사항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함평군 투자개발과 투자유치담당자(061-320-1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