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투자기업 입지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투자유치과
- 작성일 2019-03-18
- 조회수 503
- 문의처 042-270-3751
-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해O).hwp(25.5KB)
함평군 공고 제2019–275호
투자기업 입지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보조금 반환)규정 및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24조(지원 취소 및 반환)규정에 의해 투자기업 입지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처분 통지서를 우편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4일
함 평 군 수
1. 공고기간 : 2019. 3. 14.(목) ~ 2019. 3. 28.(목) / 14일간
2.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내용 : 투자기업 입지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처분
4. 대상업체
업체명 (대표자) |
소재지(송달지) |
처분내용 |
처분근거 및 사유 |
㈜해O (김문O) |
함평군 대동면 동함평산단길 67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1동 28) |
투자기업 입지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처분 |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31조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경매 개시) |
5. 안내사항
○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함평군 투자개발과 투자유치담당자(☎ 061-320-1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