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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으로 시행하는 천내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실시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등의 의견청취 공고문을 송부하였으나 주소불명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