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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택시운행 중단! 대전시는 즉각 형사 고소하라!
  • 작성자
  • 작성일 2018-12-19
  • 조회수 423
택시운행 중단! 대전시는 즉각 형사 고소하라!

택시정책연구소장 김기학 HP: 010 - 8650 - ****

택시는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과 함께 시민의 중요한 교통수단이다.
택시는 허가제이다.
이같이 허가제로 하는 것은 적정대수를 운행하도록 함으로서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한 것으로 대전시는 년간 230억원이상의 세금을 퍼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택시의 신규면허의 불허와 함께 2014년부터 택시의 총량에 따른 1,336대의 과잉공급에 대하여 또 다른 시민의 혈세까지 투입하면서 보상을 해주도록 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밥그릇 싸움에 택시를 불법으로 운행을 중단하는 등 시민을 볼모로 하고 있다.
이같이 택시가 자신들의 밥그릇 싸움에 마음대로 운행을 중단 시민을 불편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일삼을 수 있는 것은 택시의 독과점 사업과 함께 대전시의 미혼적인 태도에 있기 때문으로 대전시는 이같이 공공질서를 파기시키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운행 중단을 지시한 법인택시, 개인택시 사업조합이사장에 대하여 즉각 형사고소 구속시켜야 한다.
뿐만 아니라 대전시는 이같은 병폐를 막고 택시의 독과점 사업에 따른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택시의 신규면허를 불허 독과점 사업을 해지 자유시장 원리를 도입 경쟁을 하도록 함으로서 시민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