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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간담회


대전시는 10일 옛 충남도청 소회의실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답례품 공급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ㅇ 이번 간담회는 2023년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내용과 2023년 모금 현황 및 향후 전망 등을 안내하고 모금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ㅇ 특히, 시행 2년 차를 맞아 대전만의 차별화된 답례품 개발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였으며, 하반기에는‘0시축제고향사랑의 날행사를 계기로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기 위해 공동 노력할 예정이다.

 

ㅇ 지난해 30개 업체 81개 답례품에서 올해 43개 업체 130개 답례품으로 참여업체의 증가와 품목의 다양화로 효과적인 홍보, 마케팅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시와 공급업체가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김영진 대전시 소통정책과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답례품 공곱업체와 소통 및 협력관계가 한층 발전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ㅇ 기부자는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부액의 30% 범위에서는 지역 농특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기부금은 복지, 문화·예술, 지역 활성화 사업 등에 사용된다.

 

 

[붙임1] 간담회 개요 

 

  

 

붙임 1

 

간담회 개요

고향사랑기부제답례품 공급업체 간담회개최

고향사랑기부제 추진현황 공유와 활성화를 위해 답례품 공급 업체와의 협력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함.

개최 개요

(일시) ‘24. 5. 10.() 15:00~16:00

(장소) , 충남도청 2층 소회의실

(참석) <> 5/ 소통정책과장, 공동체지원팀장, 담당직원(3)

<공급업체> 26/ 대표 및 담당자 등 (업체별)1명이상

(내용) 고향사랑기부제 추진현황 공유 및 법령개정 사항, 답례품 홍보 등을 위한 지원과 협조 방안 및 건의사항, 의견수렴 등

(주관) 소통정책과(공동체지원팀)

시간계획:15:00~16:00(60)사회:여운천주무관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5:0015:10

10‘

󰋯참석자 소개 및 인사 말씀

사회자 및

소통정책과장

15:1015:20

10‘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현황 공유

- `23`24년 모금·홍보·답례품 현황 등

담당자

15:2015:35

15‘

󰋯답례품 공급업체 협업 계획 등

- 답례품 공급업체 관련 추진 사항 등 설명

15:3515:50

15‘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 행사 안내 및 협조 요청

- 행사 시 공급 업체별 지원 가능 사항 등 협의

참석자

15:5015:55

5‘

󰋯답례품 공급 관련 건의 사항 등 청취

- 공급업체별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수렴

15:5516:00

5

󰋯마무리 인사

소통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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