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안내
- 작성자 배순옥
- 작성일 2020-08-25
- 조회수 1275
- 문의처 042-270-5853
- 첨부파일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안내.hwp(19.5KB)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안전교육 대상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안전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 대상자께서는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어 안전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