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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안전교육 대상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안전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 대상자께서는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어 안전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