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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제31회 대전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6월 1차 정기회 개최 결과(2022.06.13.)
  • 작성자 이정은
  • 작성일 2022-06-14
  • 문의처

<제31회 대전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정기회 개최 결과> 


□ 개요

○ 일시 : 2022. 6. 13.(월) 10:00 ~12:10

○ 장소 : 자치경찰위원회 회의실(15층)

○ 참석 : 위원장 포함 6명


□ 주요안건

○ 의결안건(2건)

 ①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인사운영 규정

  - (제안이유)

    ·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의 임용, 승진 및 전보 등 인사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총칙) 목적,용어정의,적용범위,인사원칙 규정

    · (임용권)위원회의 임용권 행사 절차 및 대상자의 관리 등 규정

    · (승진 및 전보)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 추천, 전보 및 보직 인사, 지구대장·파출소장 보직 시 의견 통보 사항 등 규정

    · (인사위원회)인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능 및 회의 절차를 규정

 ②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 탄력운영 및 상향 시범 운영

  - (제안이유)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운전자·거주자를 중심으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으로,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이동성이 큰 간선도로의 교통소통, 시민 불편 등 해소를 위해 야간시간대(20~08시) 제한속도 탄력 운영 및 일부 제한속도 상향을 추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대상) 간선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중 속도 상향 구간 선정

대덕초등학교(유성)

한빛어린이집(유성)

한밭대어린이집(유성)

탄력운영(주간30,야간50)

속도상향(3050km/h)


    · (내용)┌ 야간 속도 상향 필요구간→제한속도 탄력 운영└ 속도 규제 필요성 적은 구간→제한속도 상향

    · (방법)┌ 탄력운영: 시간대별 탄력 운영(주간30,야간50)└ 속도상향: 24시간 제한속도 상향(30→50km/h)


○ 일반안건(6건)

 ①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관계자 의견 청취

  - (제안이유)

    · 인접 지역에서 사례관리 중인 아동학대 피해 사건 발생 관련, 우리 시 현황을 긴급 점검하고 문제점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함

  - (주요내용)

    · 안건 관련 참석자

연 번

소 속

직 위

성 명

1

대전광역시

가족돌봄과장

강병선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가족과장

안문희

3

대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

권기원

4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유동하

5

대전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김환재

    · 관계자 출석하여 의견 청취 및 대응 방안 모색 

 ② ‘건강한 조직, 행복한 직장’을 위한 토론회 개최 계획

  - (제안이유)

    ·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자치경찰 공무원의 근무여건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직접 청취함으로써 조직문화 개선 방안 등 마련

  - (주요내용)

    · (행 사 명)‘건강한 조직, 행복한 직장’을 위한 토론회 개최 계획

    · (일시·장소) 2022. 7월말 / 장소 미정

    · (주   제) 조직문화·근무여건 등 문제점 진단 및 개선 방안

    · (참석자) 18명

     - 위원장, 고충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경찰서 직장협의회 등

    · (주요내용) 주제발표(공인노무사 성시웅), 토론회 등

 ③ 자치경찰 시행 1주년 기념 표창 운영 계획

  - (제안이유)

    · 2022년 7월 1일 자치경찰제도 전면 시행 1주년을 기념하여 지역치안에 기여한 시민과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함으로써 그간 공로에 대하여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함

  - (주요내용)

    · (수여일시) 2022. 7. 1.(금) 제1주년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일

    · (수여대상) 

     - 표창장 : 자치경찰사무 수행 공무원

     - 감사장 : 일반 시민 

    · (수여규모) 표창장 29명 / 감사장 10명

 ④ 지역경찰관서장 시민(주민) 참여제(안)

  - (제안이유)

    · 지역 주민과의 소통 강화 및 치안 요구의 반영 등 진정한 자치경찰제 구현을 위해 지역경찰관서장을 임명함에 있어 시민 의견 청취 절차를 도입지역 주민과의 소통 강화 및 치안 요구의 반영 등 진정한 자치경찰제 구현을 위해 지역경찰관서장을 임명함에 있어 시민 의견 청취 절차를 도입지역 주민과의 소통 강화 및 치안 요구의 반영 등 진정한 자치경찰제 구현을 위해 지역경찰관서장을 임명함에 있어 시민 의견 청취 절차를 도입

  - (주요내용)

    · (추진배경) 자치경찰 시행과 함께 관서장 임명전 주민이 실질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참여방법) 주민자치회, 협력단체 등 주민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구성하여 심사

    · (향후계획)

    - 자치경찰위원회 안건 보고 후, 시행 세부 계획 수립

    - 경찰서 의견 반영하여 시행여부 등 검토 

 ⑤ 교통 사망사고 예방·대책 논의를 위한 의견 청취 계획

  - (제안이유)

    · 교통 사망사고 솔루션, 시설개선, 지도·단속 활동 등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관계 기관이 지속 노력하고 있으나, 2022. 6. 8. 현재, 사망사고 20건 발생(전년 대비 2건 증가)

    · 2022년 상반기 교통 사망사고 발생 현황 분석, 하반기 예방대책 마련 등 상호 논의를 위해 관계자 출석, 의견 청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출석 관계자) 교통 사망사고 관계 기관

    ※ 대전경찰청 교통과장, 대전시청 공공교통정책과장, 도로교통공단 대전·세종·충남지부 안전시설부장 등

    · (주요 내용) 2022년 상반기 교통 사망사고 발생 현황 분석 및 하반기 예방·감소 대책 상호 논의 등

    · (자료 제출) 각 기관에서 현재 추진 중 또는 향후 추진 예정인 교통 사망사고 예방·감소 대책 등(출석 관계자) 교통 사망사고 관계 기관

 ⑥ 인권감수성 함양을 위한 인권교육 계획

  - (제안이유)

    · 자치경찰위원회 인권정책 기본계획 시행 및  

    · 2022년 시행계획에 따른 과제 이행 

  - (주요내용)

    · (교 육 명) 인권감수성 함양을 위한 찾아가는 인권교육 

    · (교육시기) 2022. 6. ~ 12.

    · (교육장소) 대전시경 및 6개 경찰서 

    · (교육내용) 

    - 경찰의 대시민 인권감수성 향상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결정례 중 주요 경찰관련내용

    · (교육대상) 자치 및 국가사무 담당 경찰관 및 직원(교 육 명) 인권감수성 함양을 위한 찾아가는 인권교육 


  • 담당부서 : 자치경찰총괄과 (2022-10-07)
  • 문의전화 : 042-270-7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