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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하동 일원 기존도로 차로 협소에 따른 차량통행 불편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으로 시행한 「동서대로(유성대로 접속구간) 확장 공사」의 사업 기간 변경(연장)과 관련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1조(실시계획의 고시) 및 시행령 제100조(실시계획의 고시)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실시계획(경미한 변경) 고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