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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입법예고 제2019-83호

대전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 월 27 일

대 전 광 역 시 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조례(일부개정)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에 따라 정의규정에서 인용하고 있는 인용법령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제명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함(안 제명)
나. 위험직무순직소방공무원의 근거법령을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4호”로 정비함(안 제2조제2호)
다. 공상소방공무원의 근거법령을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의 위해로 「공무원연금법」제35조제3항에 따른 공무상 질병 및 부상자로”에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로 정비함(안 제2조제3호)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9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장(참조 : 소방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둔산동) 대전광역시 소방행정과 안전보건팀(전화 042-270-6165, FAX 042-270-6119, E-Mail hwshin26@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대전광역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 직접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소방행정과 담당자 신현욱(전화 042-270-616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