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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입법예고 제2019 - 85호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년 10월 8일

대 전 광 역 시 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 규제개선으로 제안된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대상 일부를 신설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제명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씀(안 제명).
나. 지역개발채권 면제대상에 자동차의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반납한 자동차등과 같은 종류의 자동차등으로 교환받는 자동차의 등록을 신설함(안 별표 2 제2호).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9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장(참조 : 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둔산동)
대전광역시 예산담당관(전화 042-270-3103, FAX 042-270-3089, E-Mail weijing@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대전광역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 직접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예산담당관(전화 042-270-31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