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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대전광역시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 제3항을 위반한 차량의 소유주에게 대전광역시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수취인 불명․이사․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대 전 광 역 시 장

1. 제 목 : 대전광역시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공시 송달
2. 위반내용 : 버스전용차로 위반(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3. 공고기간 : 2019. 11. 22. ~ 2019. 12. 8.
4. 공고대상 : 붙임참조(2019. 10. 28. ~ 2019. 11. 20. 반송우편)
5. 과태료 금액
가. 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차 : 50,000원
나.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 60,000원
6. 의견진술
가. 붙임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대전광역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우편 또는 FAX(042-270-5799), 방문, 구술로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나. 위 기간 내에 의견 진술이 없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161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사항 : 대전광역시 버스정책과(☎ 042-270-2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