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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산불방지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 월 24 일

대 전 광 역 시 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산불방지 및 지원조례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 정부의 자치법규 포괄적 네거티브 체계 전환에 따라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산불방지 지원내용을 한정적 유형에서 새로운 다양한 유형이 허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추가함(안 제9조제2항제3호 신설)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9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장(참조 : 공원녹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둔산동)
대전광역시 공원녹지과(전화 042-270-5581, FAX 042-270-5539,
E-Mail ohjhee@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대전광역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 직접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공원녹지과 담당자 지옥향(전화 042-270-558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