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2023 달라진 대전시정] 기왕이면 대전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 담당부서 소통정책과
- 작성일 2023-01-10
사회에 무엇인가를 배풀고 싶은 당신, 기왕이면 우리 고향 대전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새해부터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할 때 주소지가 아닌 고향 지자체에 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를 통해 해당 지자체는 이를 취약계층 지원, 문화·예술·보건 증진, 공동체 활성화 등에 활용함으로써 지방재정에 도움을 받게됩니다.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과 더불어 기부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지역특산품, 지역상품권 등의 답례품을 제공하는데요.
기부금액은 주소지 외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까지 가능하고, 세액공제 혜택은 기부금액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는 16.5%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여러분의 기부로 지역경제와 주민 복지를 나아지게 만드는 고향사랑기부제를 많이 이용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소통정책과(042-270-0482)로 문의하세요.
대전광역시가 창작한 "[2023 달라진 대전시정] 기왕이면 대전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관련글보기 ┗ [2023 달라진 대전시정]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 [2023 달라진 대전시정] 골목화재 대응 소형사다리차 도입
- 이전글 대전투자청 설립, 실리콘밸리은행과 협력방안 모색
- 다음글 미래산업을 그리다! 미국 CES 2023 참관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시 콜센터 042 - 120 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