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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이장우 대전시장 브리핑(전문 포함)
  •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 작성일 2023-01-20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오는 1월 30일부터 자율로 전환합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20일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규정 등 코로나19 방역대응 변경사항을 설명했습니다.


20일 대전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실내마스크 의무착용 해지에 대해 설명하는 이장우 대전시장의 모습
[20일 대전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실내마스크 의무착용 해지에 대해 설명하는 이장우 대전시장]

대전시는 오는 30일부터 의료기관·약국과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수단을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자율로 전환하는데요.
※ 감염취약시설 :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대중교통수단 : 버스, 지하철, 철도, 여객선, 전세버스, 택시, 항공기 등

이는 2020년 10월 13일 코로나19 방역대응에 따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도입된 이래 839일 만입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이장우 대전시장이 장기간의 국민 방역정서와 해와사례 등을 고려 실내마스크 자율화를 정부에 제안했는데요.

이후 코로나19 환자 발생추세 감소, 위중증 및 사망자 감소,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의 조건에 따른 실내마스크 의무착용 해제라는 중앙대책본부 방침이 마련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대전시는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로 인해 취약시설 집단감염 등에 대응, 병원 및 의원, 요양병원 등 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에 마스크를 지원하고요.

실내마스크 해제로 인한 일시적 확진자 증가에 대비해 전국 최대 규모 코로나19 전담병상을 가동하는 등 확진자 발생 시 골든타임 내에서 조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 체계를 강화합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코로나19를 감기처럼 손쉽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일반의료체계를 철저히 준비해 완전한 일상을 회복하도록 총력을 다하곘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브리핑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일 대전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실내마스크 의무착용 해지에 대해 설명하는 이장우 대전시장의 모습
[20일 대전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실내마스크 의무착용 해지에 대해 설명하는 이장우 대전시장]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따른 시민 자율방역 참여 권고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코로나 감염예방을 위해 2020년 10월 시작해 2년이 넘도록 유지했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오는 1월30일부터 자율로 전환합니다.

그동안 저는 다수의 공무출장을 통해 해외 대부분의 국가가 마스크 착용을 자율화하고 있음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또 3년의 코로나 상황에서 시민들 대부분이 위험하다고 판단할 경우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자율방역에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지난해 10월부터 실내마스크 의무착용 해제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4개월 만인 1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이 어려움과 고통을 견디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모두가 힘을 합친 방역 대응의 결과이며, 일상으로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해제된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 감염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병원 △약국은 입소자 및 방문객 모두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불특정 다수인들이 모이는 밀접·밀폐·밀집의 3밀 환경인 버스·택시·지하철 등 대중교통 내부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실내마스크 의무착용 유지 장소


■ 감염취약시설(3종)(코로나19 대응 감염취약시설 예방·감시·조사 적용 시설과 동일)


 1.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ㅇ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ㅇ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 입소형 서비스 제공 시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2. 정신건강증진시설

 ㅇ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에 따른 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

   * (제외시설) 폐쇄병동 보유기관 중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정신질환자를 위한 병상수가 전체 허가 병상 수의 100분의 50 미만), 국립정신병원

 ㅇ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ㅇ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정원 10인 초과 입소형태 시설 : 정원 10인 초과 생활시설, 지역사회전환시설, 중독자재활시설, 종합시설(입소시설)

   * (제외시설) 정원 10인 이하 공동생활가정과 비입소시설(주간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생산품판매시설, 종합시설(비입소시설)


 3. 장애인복지시설

 ㅇ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일부 시설 :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중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ㅇ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3)에 따른 피해장애인 쉼터(아동 포함)


■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국


■ 대중교통수단

 ㅇ 대중교통법(제2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ㅇ 여객자동차법(제3조)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차량 :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일반택시, 개인택시

 ㅇ 항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 항공안전법(제2조)에 따른 항공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코로나의 위험이 없어져서가 아니라 스스로 코로나 대응이 가능한 시민들의 방역 역량과 어려울 때 상호협력했던 대전의 공동체 정신을 믿고 내린 조치입니다.

이에 우리시는 감염취약시설의 감염취약계층과 방문자를 보호하기 위해  병원·의원,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정신건강 증진시설에 마스크를 지원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준비하지 못하고 시설을 방문하는 시민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입구에 마스크를 비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감염취약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우리시는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감역취약계층을 보다 더 촘촘하게 보호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해 남은 규제는 확진자의 7일 격리의무입니다.

우리시는 315개의 동네 병원·의원에서 코로나 원스톱 검사와 진료 치료로 시민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436개의 전국 최대 코로나 전담병상을 운영하여 코로나 확진자가 골든타임 내에서 조기에 치료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완전한 일반의료체계를 철저히 준비하여 감기와 같이 손쉽게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시스템을 확대하겠습니다.

시민여러분! 

이제 코로나19와 같이 살아가며 일상으로 완전히 회복하는 위드 코로나가 눈 앞에 있습니다.

이 마지막 고비를 넘기 위해서는 방역 당국의 노력보다는 시민들의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프면 편하게 쉴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전반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여 주시고 아직까지 2가 백신 접종을 못 하신 시민들께는 빠른 접종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는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자율방역으로 코로나 종식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당국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부터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설 연휴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댁내에 행복과 건강과 웃음이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3년 1월 20일

대전광역시장   이  장  우




20일 실내마스크 의무착용 해지 관련 브리핑 영상화면 이미지

[20일 실내마스크 의무착용 해지 관련 브리핑 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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