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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 배기가스가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25일부터 접수합니다.

지원대상은 배기가스 5등급 해당 경유자동차 및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펌프)인데요.

대전시에 2년 이상 등록되고 최종소유자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로, 종합검사 및 중고차성능상태 검사결과 정상운행이 가능하다고 판정된 차량입니다.

단,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제외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이번 보조금 지원은 앞서 경유자동차만 대상으로 했던 것에서 건설기계도 포함한 것이 특징인데요.

차량총중량 3.5톤 이상인 경우 폐차 후 신차 구매 시 차량기준가액 200%를 추가 지원합니다.

지원 절차는 소유자가 신청서를 작성, 자동차등록증사본과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대전시가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하고요.

신청자는 확인서 수령 후 2개월 이내에 중고자동차성능점검, 폐차, 말소등록 등의 절차를 마치고 보조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노후경유차 지원금 지급 절차


접수는 25일부터 내달 8일까지이고요. 이 기간 동안 일괄접수 후 연식 등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신청방법(방문 또는 우편)
- ‘19. 2. 25.(월) ~ 2. 28.(목) 09:00~18:00  대전시청 3층 대강당
- ‘19. 3. 4.(월) ~ 3. 8.(금) 09:00~18:00  대전시청 미세먼지대응과 사무실(13층)
※ 선착순 접수가 아니며 접수기간 중 일괄접수 후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1순위 :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대상 차량(40대)

- 2순위 : 차량연식(제작일)이 오래된 순
※ 차량 제작일이 같은 경우 차량총중량이 큰 차량순, 대전시 연속등록기간이 오래된 차량 순으로 선정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약을 기준으로 차종과 연식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지원금

구 분

상한액(만원)

(기본+추가 지원)

지원율

기본

추가 지원

총중량 3.5톤 미만

165

100%

-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100%

200%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7,500cc 초과

3,000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3,000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대전시 미세먼지대응과(042-270-5683)로 문의하세요.


[차번호로 배출가스 등급 확인하기]

공공누리 제2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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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시 콜센터 042 - 120 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