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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접수처, 문의전화,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사무내용, 구비서류, 관련법규, 신청서식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민원사무명 다단계판매업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
담당부서 소상공정책과
접수처 민원실 원스톱민원창구
문의전화 042) 270-3662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3일
수수료 수수료 없음
사무내용 신청서식 참조
구비서류 신청서식 참조
관련법규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제3항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의 등록 절차 등)제4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 등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신청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