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다단계판매업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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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소상공정책과 |
접수처 | 민원실 원스톱민원창구 |
문의전화 | 042) 270-3662 |
신청방법 | 방문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사무내용 | 신청서식 참조 |
구비서류 | 신청서식 참조 |
관련법규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제3항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의 등록 절차 등)제4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 등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
신청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