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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접수처, 문의전화,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사무내용, 구비서류, 관련법규, 신청서식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민원사무명 산림사업법인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
담당부서 산림녹지과
접수처 산림녹지과
문의전화 270-5583
신청방법 방문 우편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사무내용 산림사업법인 변경 등록
구비서류 ○ 법인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주소지)를 변경하는 경우
1. 산림사업법인 등록증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기술자격자의 종류 또는 수를 변경하는 경우
1. 변경되는 기술자격자의 기술자격증 사본 1부
2. 해당 산림사업법인의 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세무서에 신고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고용보험가입확인서 사본) 1부
관련법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신청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