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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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접수처 | 토지정보과 |
문의전화 | 270-6482 |
신청방법 | 방문 |
처리기간 | 30일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사무내용 | 각종 원인에 따라 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이 필요한 경우 붙임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시 토지정보과) 이전비 납부통지, 이전비 납부 |
구비서류 | |
관련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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