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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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소상공정책과 |
접수처 | 민원실 |
문의전화 | 042) 270-3662 |
신청방법 | 방문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사무내용 | 신청서식 참조 |
구비서류 | 신청서식 참조 |
관련법규 |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영업의 등록 등)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절차 등)제1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신청 첨부서류 등)제1항 |
신청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