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변경신고 |
---|---|
담당부서 | 소상공정책과 |
접수처 | 민원실 |
문의전화 | 042) 270-3662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사무내용 | 신청서식 참조 |
구비서류 | 신청서식 참조 |
관련법규 |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영업의 등록 등)제3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절차 등)제4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
신청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