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물류창고업 등록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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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운송주차과 |
접수처 | 시민봉사과 |
문의전화 | 0422705836 |
신청방법 | 방문 |
처리기간 | 14일 |
수수료 | 10,000원 |
사무내용 |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사항 |
구비서류 | 1. 등록 신청서 1부 2. 제4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차계약서, 법인등기사항, 인·허가 서류 등 3. 물류창고업 사업운영계획서 1부 4.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8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1부 5. 기타(업무대행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인감계 등) 각1부 |
관련법규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물류창고업의 등록)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제3조(물류창고업의 등록)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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