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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접수처, 문의전화,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사무내용, 구비서류, 관련법규, 신청서식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민원사무명 물류창고업 등록 신청
담당부서 운송주차과
접수처 시민봉사과
문의전화 0422705836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14일
수수료 10,000원
사무내용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사항
구비서류 1. 등록 신청서 1부
2. 제4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차계약서, 법인등기사항, 인·허가 서류 등
3. 물류창고업 사업운영계획서 1부
4.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8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1부
5. 기타(업무대행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인감계 등) 각1부
관련법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물류창고업의 등록)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제3조(물류창고업의 등록)
신청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