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부동산 투기신고 공직자 비리신고 비리신고하기 공직자 비리신고 신고대상 민원처리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요구행위 기타 공직자 비리행위 등 신고방법 부조리신고 사항을 6하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고 반드시 신고자의 정확한 성명,주소,연락처등을 기재바랍니다. 신고처 : 감사위원회 042-270-2742 담당부서 : 감사위원회 (2023-01-01)문의전화 : 042-270-2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