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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 문화

  • 제목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 본격 시행
  • 담당부서 미세먼지대응과
  • 작성일 2019-02-12

봄이 다가오면서 미세먼지 걱정이 부쩍 늘고 있지요?

특히 초미세먼지는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어 우려가 더 큰데요.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초미세먼지는 폐세포를 그대로 통과해 혈관을 타고 온 몸을 돌며 각종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기준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 본격 시행

대전시는 초미세먼지로 인한 시민건강 피해를 막기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본격 시행합니다.

이번 조치는 오는 15일 발효되는 미세먼지특별법을 근거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대기배출사업장 운영 조정, 건설공사장 운영 단축,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등을 담고 있는데요.

시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당일(00~16시) 평균 50㎍/㎥를 초과하고, 다음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 경우
② 당일(00~16시)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날 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 경우
③ 다음날 평균 75㎍/㎥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 경우

위 조건에 해당되는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데요.

분야별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송분야
공공․행정기관 차량 2부제 의무 시행
* 행정공공기관 소유 및 출입차량으로 10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경차 포함) 승합차
*민원인 출입 차량은 자발적 참여 유도
주요도로 및 인구밀집지역 노면청소차 운영확대
운행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을 강화
노후경유차에 운행 제한(올해 상반기 중 조례를 제정)

미세먼지 저감 분진흡입차
[미세먼지 저감 분진흡입차]


산업분야
소각장 등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대기배출사업장 조업시간 일부 단축·조정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공사시간 일부 단축
사업장 및 공사장 이행상황 특별점검

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건강분야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어린이, 어르신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 및 학교 실내공기질 관리(공기청정기 가동, 물걸레 청소 등)
야외수업 자제 등 대응행동요령 안내
*미세먼지 농도 150㎍/㎥ 이상 교육청 등 관련 기관장 또는 사업자에게 학교, 어린이집 휴업 및 수업시간 단축 권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밀집지역, 중심지구, 대기배출시설과 주거지가 혼재된 지역 어린이·노인 이용 시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이와 관련해 대전시는 연구용역을 통해 내년부터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을 검토할 예정인데요.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살수차와 진공청소차 집중 운영, 수목 식재 및 공원 조성, 보건용마스크 보급 등이 시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미세먼지대응과(042-270-5461)로 문의하세요.


미세먼지 없는 대전시 전경

공공누리 제1유형

대전광역시가 창작한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 본격 시행"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시 콜센터 "042 - 120"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