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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 경제

  • 제목 혁신도시 지정 실타래 풀다
  • 담당부서 자치분권과
  • 작성일 2019-11-29

12년이나 묶여있던 일자리 봉인이 드디어 풀리는 순간입니다.

28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는데요.


혁신도시
28일 국회 산업통상위에서 혁신도시 재지정 내용이 담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순가
[28일 국회 산업통상위에서 혁신도시 재지정 내용이 담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순간]


이번 개정안은 기존 혁신도시로 지정되지 않은 지자체장이 국토부에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취업족쇄 혁신도시특별법

대전청년에게 보이지 않는 취업족쇄였던 혁신도시특별법.

혁신도시

혁신도시특별법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완화하고 지방균형발전을 강화하기 위해 수도궈 소재 공공기관을 전국 현식도시로 이전시키고, 이전 공공기관은 이전지역 인재를 일정비율 이상 의무고용 해야 한다.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인구유입 및 유관기관·기업 동반이전으로 지역에 활력이 되고, 의무고용에 따른 일자리 효과로 지역청년 유출이 줄어든다.


2007년 혁신도시특별법이 제정될 당시 대전시와 충남도는 이 법 적용도시에 포함되지 않아도 된다는 약속을 하고 말았는데요.

당시 국회에서 발목 잡혀 지지부진하던 세종시 건설을 이끌어내기 위한 고육책으로 혁신도시특별법을 스스로 마다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현재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유입을 막는 근거가 되면서 상대적인 도시 활성화 열세와 더불어 지역청년 공공기업 취업문을 가로막는, 유·무형의 큰 손실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혁신도시


혁신도시 재지정 단계 전략 주효

민선 7기 들어 대전시는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와 일자리 확대에 필수적인 혁신도시 재지정을 위한 총력전을 전개했는데요.

이를 범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혁신도시에 포함돼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는 한편 충남·북 및 세종과 충청권 인재 광역채용 협약을 맺으며 공동전선을 구축해 힘을 더 했습니다.


지난 3월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충청권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를 위한 업무협약’
[지난 3월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충청권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를 위한 업무협약’]


특히 대전시는 혁신도시 재지정을 위한 사전단계로 기존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실현시키는 전략을 추진했는데요.

각고의 노력 끝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 2007년 혁신도시법 시행 전 수도권에서 대전으로 이전한 17개 공공기관이 내년부터 지역인재를 의무채용 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혁신도시


이어 대전시는 시민역량을 결집하는 한편 허태정 대전시장과 간부공무원을 중심으로 국회와 관련 정부부처를 계속 찾아가 혁신도시 재지정 당위성을 설득하며 공세를 이어갔는데요.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반이 부족해 추가되기 어렵다는 분위기를 극복하고 이번에 관련 법 개정안 국회 소위 통과라는 성과로 연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혁신도시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번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소의 통과는  애써준 모든 시민과 지역 국회의원, 언론인,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 때문”이라며 “탄력을 이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자치분권과(042-270-0532)로 문의하세요.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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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시 콜센터 042 - 120 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