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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 문화

  • 제목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부결
  • 담당부서 도시정책과
  • 작성일 2019-04-15

매봉근린공원에 대한 민간공원특례사업이 부결됐습니다.

매봉근린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 대상지
[매봉근린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 대상지(붉은원)]


민간공원특례사업은 과거 공원지역으로 묶여 해당토지 재산권 행사를 제한한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020년부터 개발행위가 전면 허용, 이에 따른 난개발을 막기 위해 공원 일부를 개발해 생긴 이익으로 나머지 공원을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요.

매봉근린공원은 1985년 5월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공원지구로 결정된 곳으로, 위 내용에 의거 2020년 7월 1일 효력이 사라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서 도시공원법에 따라 개발행위특례사업이 추진됐습니다.

대전시도시계획위원회는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매봉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종류·규모·용도지역 등) 및 경관상세계획안’에 대한 심의에서 부결했는데요.

위원회가 이날 밝힌 부결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생태환경 및 임상이 양호함과 이에 따른 보존 필요성
②주거기능 입지에 따른 연구환경 저해
③추가적으로 토지주에 대한 피해대책을 대전시와 국가가 조속히 마련하는 것 필요

앞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달 회의에서 ‘생태자연도 2등급지에 대한 현장답사 후 심의’를 조건으로 재심의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매봉근린공원 3차심의안


대전시는 이번 부결에 따라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국책사업과 연계 추진, 중앙부처 협의 확대 등 대책을 다각도로 모색할 방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도시정책과(042-270-6222)로 문의하세요.

공공누리 제1유형

대전광역시가 창작한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부결"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시 콜센터 042 - 120 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