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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 행정

  • 제목 화물차 적재물 안전조치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
  • 담당부서 운송주차과
  • 작성일 2022-08-19

엉성한 화물차 적재물이 떨어져 큰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대전시는 적재물 안전조치 위반행위 신고에 대해 포상금 1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을 본격 시행합니다.


결속불량으로 주행 중 떨어지는 화물
[결속불량으로 주행 중 떨어지는 화물 사례]

화물차 적재물 안전조치 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

대전시는 화물자동차 적재물 안전조치 위반행위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포상금 지급조례’ 개정안을 12일 공포했는데요.

여기에는 적재물 안전조치 위반에 대해 포상금 제도와 벌칙을 도입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사항을 반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적재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 포장, 고정장치 등 필요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를 신고하면 신고인에게 건당 1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하는데요.

신고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가용 화물차 유상 운송행위 - 10만 원 

▲ 고장 및 사고차량 운송 관련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행위 - 20만 원 

▲ 적재물 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 - 10만 원 

▲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 위반행위 및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행위 - 15만 원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받은 행위 - 회수금액의 10%(최대 20만 원) 


화물차들이 줄지어 주차된 모습
[화물차 적재물 안전조치 위방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시행]


신고방법은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자치구 또는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신고사항이 위법한 것으로 확인돼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포상금이 지급되고요.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인이 다수일 경우 최초 신고인에게 지급됩니다.

시민 1인당 포상금 지급 한도는 연간 1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운송주차과(042-270-5832)로 문의하세요.

공공누리 제1유형

대전광역시가 창작한 "화물차 적재물 안전조치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시 콜센터 042 - 120 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